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임신 중 개인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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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임신 중 개인회생 성공사례 

주명호 변호사

원금 약 80% 탕감

서****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임신 중 개인회생 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임신 중이던 94년생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대폭 줄이고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총 채무 약 4,800만 원 중 매월 25만 원씩 36개월간 변제(총 900만 원)만 하게 되었고, 결국 원금의 18.75%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 생활비 부족으로 늘어난 빚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을 이용했고, 결혼 후에도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빚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신으로 인해 향후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월 소득만으로는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가

가장 큰 쟁점은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생계비로 결정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부가 공동부양을 해야하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2인 생계비가 아닌 1.5인 기준으로 생계비를 책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1. 남편은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당시 자녀가 없어 1인가구 생계비 기준만 반영된 상태였다는 점.

  2. 현재 신청인에게는 출산이 임박한 태아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소득에서는 태어날 아이까지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인정해야 한다는 점.

이와 같은 법리적 근거와 생활 실태를 입증하며, 신청인을 2인가구 기준으로 책정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진행 과정과 결과 – 월 25만 원 변제 확정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2인가구 생계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금은 월 25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총 36개월간 900만 원만 변제하면 되도록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체 채무의 80% 이상을 줄여낸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채무조정의 의미를 넘어, 출산과 양육을 앞둔 여성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열어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이번 사건처럼 철저한 법리적 근거와 생활 상황을 소명한다면 태아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중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께 중요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앞두고 빚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태아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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