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284 부동산강제경매
2. 성지파트너스 대리 여부
채권자(신청인) 이0황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채권자 이0황은 채무자 소유의 인천광역시 소재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25,000,000원의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채권자는 이전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변제에 응하지 않았다. 채무자의 재산 중 해당 부동산이 가장 실질적인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경매 개시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4. 채권자 주장
채무자는 확정판결에 따른 변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다른 재산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속히 개시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가해야 한다.
5. 채무자 주장
결정문상 별도의 항변은 제출되지 않았다.
6. 쟁점
채권자의 집행권원 적법성 및 유효성
집행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및 압류 가능 여부
경매개시결정 요건 충족 여부
7. 결정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법원 집행관실을 통해 경매절차가 개시되며, 채무자는 경매 진행 사실을 통지받았다.
의의: 본 사건은 소액 채권이라도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경매 절차를 신속히 착수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다. 성지파트너스가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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