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103960 부동산강제경매
2. 성지파트너스 대리 여부
채권자(신청인) 이0해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채권자 이0해는 채무자 소유의 서울시 소재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채무자는 이전 민사판결에서 채권자에게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4. 원고(채권자) 주장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채무자)는 보증금 278,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는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등 담보권도 존재하지 않아 집행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속한 경매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
5. 피고(채무자) 주장
결정문상 별도의 항변은 없으며, 서면이나 출석을 통한 의견 제출도 확인되지 않았다.
6. 쟁점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권원의 적법성
집행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압류 가능 여부
경매개시결정 요건 충족 여부
7. 결정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였다.
경매절차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실을 통해 진행되며,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등기부 기재사항 및 경매개시사실이 통지되었다.
의의: 본 사건은 확정판결을 신속하게 강제집행으로 연결해,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한 사례다.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한 강제경매가 신속하게 개시된 점에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효율적인 절차 진행 능력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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