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09450 임대차보증금
2. 성지파트너스 대리 여부
원고 이00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피고 이0영은 서울 중랑구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21. 2. 26.부터 2023. 2. 26.까지 보증금 278,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의 조건으로 원고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22. 12.경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반환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인 2023. 1. 25.에도 반환 의사를 재차 통지하였고,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원고 주장
임대차계약은 2023. 2. 26.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 278,000,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는 다른 주거지 마련 등 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으므로,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5. 피고 주장
반환 시기나 금액과 관련해 다툼이 있다.
6. 쟁점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 및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
계약 종료 전후 원고의 반환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적용 범위
7. 판결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27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의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계약 만료 전후 반환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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