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임대차보증금 청구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단20107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양00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 피고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함.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전세권 설정 없이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음.
계약 종료 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 또는 묵살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함.
4. 원고 주장
계약 만료일 도과 및 반환 요구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함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와 함께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
5. 피고 주장
원고가 일부 월세 및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상계 또는 반환 유예 주장
또는 주택 일부 훼손이나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 공제 주장
6. 쟁점 정리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사유의 적정성 및 입증력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의 정당성
7.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계약은 2023. 3. 31.부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원고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임차권 보호요건도 충족되었음
피고가 주장한 월세 및 관리비 정산 내역, 원상복구비 등의 자료가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않아, 손해액 산정 불가능
따라서 원고의 청구 전액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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