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업무상횡령죄, 건설공사 대금 사용처 문제로
📌 무혐의 : 업무상횡령죄, 건설공사 대금 사용처 문제로
해결사례
횡령/배임

📌 무혐의 업무상횡령죄, 건설공사 대금 사용처 문제로 

오대호 변호사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축공사의 발주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특정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며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자금 사용처와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직접적인 합의서나 서면 증거는 없었으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특히, 대금 사용의 흐름이 공사 목적에 부합하고, 사적 유용이나 편취의 의도가 없음을 부각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자금 운용 차원이었다고 보아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직접 증거가 부족할 경우 정황 증거를 최대한 발굴하여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자금 운용에 합리적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와 일관된 진술 유지가 업무상횡령 혐의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건설회사 대표가 공사대금 유용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정황증거를 통해 합의된 자금 운용임을 소명하여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대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