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잠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이후 다른 자금으로 법인설립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금액이 적지 않은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인설립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가 혼재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선임 직후, 의뢰인이 사기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할 법리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기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변론 구조 설계
검찰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여 업무상횡령 → 단순횡령으로 혐의 완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합의서 제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낮음을 적극 소명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55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사기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혐의 완화 유도
업무상횡령에서 단순횡령으로 공소장 변경 성공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집행유예 선고 확보
✔ 사기·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