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분들이 자주 오시는데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종종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중에 돈을 받아내면, 세입자가 지출한 법률비용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신 비용은 전액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50~100% 가량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단,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 중 변제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를 취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승소한 쪽과 패소한 쪽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 여기에는 큰 예외가 있습니다.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피고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소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고,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85. 5. 28.자 84마239 결정, 대법원 2002. 1. 31.자 2001마5553 결정, 대법원 2015. 3. 3.자 2015마14 결정 등 참조).
전세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집주인이 돈을 줘서 소를 취하했다면?
이 법리를 전세금 소송에 대입해 볼까요?
세입자가 전세금 소송을 걸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줬기 때문에
세입자가 소를 취하했다면?
소송비용 부담 주체 : 피고(집주인)
- 집주인이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세입자가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내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하자 그제야 보증금을 반환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소송비용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은들 호락호락하게 소송비용을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낼 금액을 다시 한번 확정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재판을 또 한번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기재하여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경위
집주인이 본안 소송 중에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내용
이에 세입자가 소를 취하하였다는 내용
집주인이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내용
통상적으로 50~100%의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전액 집주인 부담
송달료 : 전액 집주인 부담
변호사비용 : 절반 내지 전액 집주인 부담
실제로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세입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절반 내지 전액의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켜 왔습니다.
소송비용 걱정은 내려놓고, 필요하다면 칼자루를 빼들 때입니다.
수많은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승소했지만 끝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는 경우
소송 중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는 경우
오늘 살펴본 경우는 세 번째 유형인데요.
이 유형의 집주인은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소송 중에 결국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결국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면서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하자 그제야 비로소 움직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주인이 이런 유형으로 의심된다면, 세입자가 하루 속히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집주인은 하염없이 시간만 끌테니까요.
실제로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기다리다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2~3달 만에 보증금을 받아내신 사건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오늘의 포스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송을 제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결국 지출한 법률비용 중 상당 부분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 걱정에 무작정 소송을 미루기보다는 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얼마이고, 그 중 얼마까지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지출은 생각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 있으니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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