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19-3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용현3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하였고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지 4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조합설립 단계에 돌입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면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폭탄만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업이 도대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말지를 알 수조차 없었고, 설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안타깝게도 의뢰인께서는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끝없는 빚더미에 나앉고, 원했던 내 집 마련의 꿈 또한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2. 사안의 분석
본 변호사가 조합가입계약서 등 제반 서류들을 확인해 본 결과, 용현3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용현3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될시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진행시, 조합원이 각입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전액 환불 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무효인 증서였고,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한 이와 일체를 이루어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 또한 무효로 해석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즉각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 및 그 무효로 인한 기 납입 분담금 전액과, 연 12%의 이자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전부 승소판결의 선고
본 변호사는 계약안심보장증서의 무효 및 이로 인한 조합원 가입 계약의 무효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치하게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 가입계약 무효 및 취소를 통한 분담금반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계신 수많은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드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대형로펌 출신 14년차 부동산/건설/금융 전문 변호사
- 국내 5대로펌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 법무법인 세종 금융팀
-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 육군법무관 군검찰관
- 현 부동산/건설 전문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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