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방어] - 전부 승소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방어] - 전부 승소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방어] 전부 승소 

권문규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A씨와 생전에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A씨는 본처와 이혼한 상태였고, 의뢰인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법률상 혼인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생전에 A씨는 의뢰인에게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A씨에게 큰 병이 발병하였고, 의뢰인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였으나 결국 A씨가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A씨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의뢰인이 이처럼 A씨를 간병할 동안 자녀들은 A씨에게 간병을 모두 맡기고 있다가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재산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A씨가 의뢰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다며 의뢰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2. 사안의 분석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상속 관련 소송 중에서도 가장 복잡다단한 소송입니다. 법리도 복잡하지만, 가장 복잡한 것은 바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그 계산 근거를 확보하고 선별해 내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A씨의 재산 내역과 사망 이후의 향방을 추적해 본 결과, A씨의 자녀들 측이 유류분 계산 자체를 중대하게,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못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두 사람 간의 거래내역이 증여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와 의뢰인 사이의 모든 거래내역이 증여라고 주장하였으나, 면밀히 확인해 본 결과 A씨와 의뢰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거래를 활발히 하였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당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계금의 입금이었고, 계금을 A씨가 수령한 거래내역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이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망인의 사망 1년 이내의 것만 가능하다는 점을 놓친 상태로, 1년 이전의 것까지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실수를 범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이 상속재산에서 상속 받은 내역도 잘못 계산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이란 상속개시시(망인의 사망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금전의 경우 자동적으로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A씨의 자녀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남은 재산에서 실제로 자신들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을 자신들이 상속받았다고 계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A씨와 A씨 자녀들 사이의 일평생의 거래내역을 전수조사 해 본 결과, A씨가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를 해 준 내역까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아마 수 년 전의 일이라서 기억을 못 하였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거래내역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꼼꼼한 변호사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다시 A씨의 상속재산 전체와, A씨 자녀들에 대한 생전 증여의 내역, 실제 순상속분액 등을 처음부터 분해 후 재조립하여 계산해 본 결과, A씨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0원, 즉 단 한 푼도 없었음이 명백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사는 A씨 자녀들의 소송에 피고로써 최대한의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3. 전부 승소판결의 선고

본 변호사는 유류분 법리에 대한 치열한 법리 주장과 집요한 입증 끝에, 법원으로부터 깔끔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변호사들도 자칫하다 보면 계산을 실수하게 될 정도로 복잡한 법리와 계산 방법으로 다투어지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논리적,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의외의 점에서 청구를 방어해 낼 수 있는 묘리가 발견되기도 하는 재미있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사법시험/대형로펌 출신 14년차 부동산/건설/금융 전문 변호사
- 국내 5대로펌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 법무법인 세종 금융팀
-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 육군법무관 군검찰관
- 현 부동산/건설 전문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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