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일변경(연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1. 기일변경(연기) 신청이란?
당사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 출석이 어렵거나 재판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 재판부에 다른 날짜로 변론기일을 변경(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존에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가능 사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일변경(연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기일 공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일 변경(연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사정 : 질병, 직장 출장, 중요한 시험 일정, 가족 행사(결혼, 장례 등), 예비군 소집 등으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소송대리인 사정 : 담당 변호사가 재판 일정이 중복될 때, 최근에 선임해서 변론준비가 미진한 경우
중요 서류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 감정 신청,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주요 서류가 변론기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3. 기일변경(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변경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예 : 질병, 시험, 다른 재판 일정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
나. 소명 자료 첨부
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 예비군훈련 통지서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변경(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등을 첨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변호사)의 동의서가 함께 첨부할 경우 변론기일이 연기(변경)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제 의뢰인이 대학생이었는데 기말고사 날짜와 겹쳐서 기일변경을 요청하였더니 재판부가 변경신청을 쉽사리 받아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 제출시기
통상 1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전날이나 당일에 제출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급니다.
라. 제출방법
전자소송이나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변론기일 변경(연기) 신청 관련 기타 내용
가. 기일변경(연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재판 불출석 시 불이익
원고의 경우 2회 불출석하고, 그 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되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피고의 경우 미리 제출한 서면이 있으면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사가 변론기일 시 해당 사건에 관한 입장(견해)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위와 같은 주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를 대신하여 기일 변경 신청 및 재판 출석이 가능하므로 기일변경(연기) 등 주요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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