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되는 목적, 시기 및 법적 효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서류 제출의 타이밍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소송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법 전문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입니다. 오늘은 참고서면(참고자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준비서면
준비서면은 소장 및 답변서 제출 이후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재판부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할 때는 준비서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증거제출서와 증거설명서 작성방법 설명 | 로톡
2. 참고서면의 의의 및 작성 방법
가. 참고서면이란?
참고서면은 변론기일이 종료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제출하는 서면이며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참고서면은, 준비서면과 달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참고서면을 통해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내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작성 방법
준비서면 양식과 동일하며 제목만 '참고서면'으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참고서면은 핵심만 간략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참고서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전체 상황을 빠르게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작성된 참고서면은 때로는 준비서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이트의 대국민서비스의 '양식'을 통해 준비서면 양식을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유의점 - 제출시기
참고서면은, 선고기일 전 최소 일주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선고기일 1주전에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판결문 작성을 마친 상태라면 참고서면이 제출되더라도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참고서면(참고자료) 제출과 관련한 변론절차
변론 종결 : 판사가 변론을 마무리하고 판결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는 (준비서면이 아닌) 참고서면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변론종결 후 정해진 선고기일이 연기(미루어) 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서면 등이 제출되면 (내용 검토를 위해)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변론재개: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것(변론재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론재개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개된 변론절차에서 "참고서면을 준비서면으로 진술하겠다"라는 변론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참고서면이 준비서면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재판부는 (기존에 참고서면을 통해) 제시한 증거 및 새로운 주장에 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변론 종결 후 중요한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참고서면 또는 참고자료 제출보다는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 참고서면, 참고자료 제출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론절차 진행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므로 숙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소송진행, 상담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바랍니다(로톡 프로필, 네이버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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