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상속시 임대수익 분배 관리 및 상속 분쟁 해결은
수익형부동산 상속시 임대수익 분배 관리 및 상속 분쟁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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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상속시 임대수익 분배 관리 및 상속 분쟁 해결은 

유지은 변호사

수익형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임대수익 배분이나 관리, 또는 부동산 자체의 상속 비율 등에 대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익형부동산 상속재산분할방법 및 대표적 분쟁 사례별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개괄적인 상속재산분할방법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재산은 우선적으로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다만 생전에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따로 유언해둔 것이 있다면 유언대로 집행을 한 뒤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전에 상속인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상속인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안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할 수도 있구요,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포함해 기존 분할비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각자 공동상속인이 받는 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기 전 발생하는 상속부동산의 임대수익 관리는 누가 하나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임대수익 역시 공유재산으로 간주되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되어야하죠.

상속부동산의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끼리 임대료 배분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재판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우선 법정상속비율대로 각자 분할해 나누었다가 협의나 재판 결과로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면 해당 비율만큼 다시 계산해 덜받거나 더받는 식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분분은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게 될 몫을 의미하며,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즉, 상속인이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 (특별수익)을 고려하고, 공동 상속인으로서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상속 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나 판결이 완료되기전에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임대수익을 차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 시)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분할 전 발생한 임대수익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소급하여 귀속되기 때문이에요.

상속 개시 후 상속부동산의 임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 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상속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된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면 됩니다.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하거나, 여러 명에게 각자 지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속인이 보증금 전액을 상환했다면, 본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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