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3개월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아직 신혼집을 구하기 전이고 살림을 합치지 않았으니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고 대신 위자료는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혼인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았고, 살림을 합치기 전이므로 어차피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저희도 남편의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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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