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임신한 며느리, 아들 사망 후 상속인은 누구일까
불륜으로 임신한 며느리, 아들 사망 후 상속인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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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불륜으로 임신한 며느리, 아들 사망 후 상속인은 누구일까 

유지은 변호사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 유튜브 채널 구독자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불륜에 아들까지 죽인 이혼녀 며느리가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 고민을 주신 분인데요,

쟁점별로 정리해 아들의 재산을 받게 되는 최종 상속인은 과연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중 며느리가 불을 질러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며느리는 애딸린 이혼녀로 아들이 고집해 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며느리의 바람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아들 부부는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발생해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불은 며느리가 홧김에 냈다고 하네요.

곧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아들의 상속인은 며느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들을 죽인 며느리,아들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은 결격 사유가 없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결격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이미 취득한 상속 재산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화죄로 아들을 죽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며느리를 상속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돌싱 며느리가 데려온 자녀도 아들의 상속인이 되나요?

며느리에게는 전남편의 자식을 데려와 아들과 함께 키우고 있었고 현재 임신중입니다.

평소 불륜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해왔었고 아들 사망도 며느리 불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며느리가 상속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않더라도 피한방울 안섞인 자녀가 제1상속인이 되는 걸까요?

우선 상속은 혈연이 중심이 아니라 법적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도 친자식과 동등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요즘엔 애딸린 이혼녀와 결혼하면 취학전에 친양자로 입양해 자녀 성까지 재혼한 아버지 성으로 바꾸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망한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혼자녀가 친양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혼인 중 불륜으로 임신한 태아도 아들의 상속인이 될까?

한편 민법은 임신 중인 태아,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불륜을 통해 임신했다면 친자확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님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망인의 어머니가 망인을 대신해 법원에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망인과 망인의 어머니는 혈족이므로 유전자 샘플을 대신 제공해 태아가 친자가 아님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도, 임신중인 태아도 모두 아들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아들의 재산은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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