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부동산 10채와 2억의 금융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이복형제인 형과는 아버지 생전 전혀 왕래조차 없었고, 아버지 사후에는 합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속재산분할방법 관련하여 현물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다면 부동산 10채를 2명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될 것인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공유물을 처분하는 과정에도 분쟁이 생길 것이 자명하였기에 저희는 각자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여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방향으로 상대방과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아버지가 생전에 의뢰인의 모친과 의뢰인에게만 증여한 재산이 많으므로 특별수익을 감안해 본인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다투었는데, 저희는 의뢰인의 모친이 받은 것을 의뢰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 명분으로 의뢰인의 모친이 받은 것이기에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저희가 주장한대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가치가 큰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받아올 수 있었고, 둘 다 원하지 않는 부동산은 공유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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