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을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남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마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땅소유자가 함부로 이전을 요구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분묘 이전을 요청하게 될 경우 당사자간 분쟁이 길어져 신속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분묘이전청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소유자라도 분묘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이나 점유취득시효와 같이 관습법상 오랜 기간동안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그 토지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권리인 것이죠.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땅 소유자라 하더라도 분묘 이전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기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고 그 위에 분묘가 존속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나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분묘이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와의 약정에 따라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지료 지급 약정 후 분묘기지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에 공설묘지가 있는 경우라면 개별적 소송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땅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 땅 소유자는 그동안 자신의 땅을 허락없이 공설묘지를 운영한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하고 공설묘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한 판결이 최근 내려졌는데요,
1심과 원심은 공설묘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이 사건 침범부분의 간접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분묘 굴이, 상석·비석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지자체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분묘 굴이 및 상석·비석 철거는 그 분묘와 부속물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 즉,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73593판결)
즉 공설묘지를 운영한 지자체는 간접점유자로서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은 발생하나, 분묘의 철거나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분묘 설치를 허락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각 분묘의 연고자, 즉 제사주재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로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사주재자를 일일이 파악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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