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에 남의 묘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는방법
상속받은 땅에 남의 묘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는방법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상속

상속받은 땅에 남의 묘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는방법 

유지은 변호사

조상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을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남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마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땅소유자가 함부로 이전을 요구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분묘 이전을 요청하게 될 경우 당사자간 분쟁이 길어져 신속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분묘이전청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소유자라도 분묘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이나 점유취득시효와 같이 관습법상 오랜 기간동안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그 토지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권리인 것이죠.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땅 소유자라 하더라도 분묘 이전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기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고 그 위에 분묘가 존속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나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분묘이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와의 약정에 따라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지료 지급 약정 후 분묘기지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에 공설묘지가 있는 경우라면 개별적 소송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땅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 땅 소유자는 그동안 자신의 땅을 허락없이 공설묘지를 운영한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하고 공설묘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한 판결이 최근 내려졌는데요,

1심과 원심은 공설묘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이 사건 침범부분의 간접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분묘 굴이, 상석·비석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지자체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분묘 굴이 및 상석·비석 철거는 그 분묘와 부속물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 즉,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73593판결)

즉 공설묘지를 운영한 지자체는 간접점유자로서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은 발생하나, 분묘의 철거나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분묘 설치를 허락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각 분묘의 연고자, 즉 제사주재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로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사주재자를 일일이 파악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