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을 결심하면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에서는 가장 기본은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혼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없고,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며, 재산분할은 물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사유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필수불가결한 선결 요소라 할 것입니다.

2. 만일 이혼사유가 상대방의 유책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응당 위자료도 지급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무상 위자료의 액수는 흡족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위자료 1억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절대 1억원이 넘는 위자료를 인정해 줄 리 없습니다. 상담 중에 모 변호사의 소장에 위자료를 1억원으로 청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 너무 얼척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 정도로 법원이 위자료에 대해 인색한 것이 현실이고, 4,~5,000만원 선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도 쉽고 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서 통상 변호사들도 소장에 위자료로 5,000만원 이상 달라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3. 아래의 판례는 피고에게 부정행위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원고에 대한 폭행 상해 등 중대한 잘못이 없음에도, 평소 원고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폭언한 정도의 유책행위와 이혼 소송 도중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와 상의 없이 매각하였다는 잘못을 들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이유 있다고 본 뒤(원고가 가출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부동산을 팔자, 원고도 피고가 타고 다니던 원고 명의의 고가 수입차를 피고와 상의 없이 판 사실이 드러 났음에도 피고 잘못이 더 크다고 보았음),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현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원고 소유로 하고 추가로 피고로부터 1억 5,500만원을 더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따라서 이혼소송을 재산적 측면에서만 바라 본다면 중요한 비중은 재산분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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