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의 현실(재산분할의 상대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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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의 현실(재산분할의 상대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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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위자료의 현실(재산분할의 상대적 중요성) 

권우현 변호사

1. 이혼을 결심하면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에서는 가장 기본은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이혼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없고,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며, 재산분할은 물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사유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필수불가결한 선결 요소라 할 것입니다.

    

 

 

2. 만일 이혼사유가 상대방의 유책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응당 위자료도 지급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무상 위자료의 액수는 흡족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현재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위자료 1억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절대 1억원이 넘는 위자료를 인정해 줄 리 없습니다. 상담 중에 모 변호사의 소장에 위자료를 1억원으로 청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 너무 얼척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 정도로 법원이 위자료에 대해 인색한 것이 현실이고, 4,~5,000만원 선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도 쉽고 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서 통상 변호사들도 소장에 위자료로 5,000만원 이상 달라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3. 아래의 판례는 피고에게 부정행위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원고에 대한 폭행 상해 등 중대한 잘못이 없음에도, 평소 원고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폭언한 정도의 유책행위와 이혼 소송 도중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와 상의 없이 매각하였다는 잘못을 들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이유 있다고 본 뒤(원고가 가출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부동산을 팔자, 원고도 피고가 타고 다니던 원고 명의의 고가 수입차를 피고와 상의 없이 판 사실이 드러 났음에도 피고 잘못이 더 크다고 보았음),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현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원고 소유로 하고 추가로 피고로부터 15,500만원을 더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따라서 이혼소송을 재산적 측면에서만 바라 본다면 중요한 비중은 재산분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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