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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A(상대방),B(본인)라 하겠습니다. 과거 2019년 A는 본인명의로 법인X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X의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며 A는 본인명의 통장엔 압류가 걸리고 신용카드 사용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본인명의 카드대신 타인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더군요) 그 후 2020년 초 A는 B의 허락없이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뒤, 법인대표이사를 A에서 B로 변경하였습니다. B는 노발대발하며 반발하였지만 A는 몇달동안만 B의 명의를 사용하겠다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몇달 뒤 X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권추심안내,건강보험료납입독촉서 등 각종 우편물이 날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B는 너무 당황하여 A에게 전화하였고 A는 법인대표를 타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2022년 2월달에 1억원 가량의 금액에 대한 채권추심통지서가 또 날라왔습니다. 과거 X의 대표가 B일 때 A가 법인명의로 진 채무같은데 A에게 연락을 해보니, X는 폐업한 상태이며 본인에게 해당 채권을 돌려놓겠다는 허무맹랑한 답변만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빚을 떠안지 않도록 A에게 명의도용으로, 혹은 다른 죄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