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 대응 공사지체금 및 자력하자보수금 공제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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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대응 공사지체금 및 자력하자보수금 공제주장 

권우현 변호사

 

1. 건축공사, 증개축축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도급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사안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대게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혹은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분쟁의 양상입니다.

 

   

 

2. 지체상금

도급공사계약의 경우 대부분 지체상금(지체 1일 당 1/1,000 ~ 2/1,000) 약정이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이기에 대체로 공사지체사실만 도급인에 의해 증명이 되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증명함 없이 지체상금율에 따른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생각보다 잘 걸려든다). 반대로 수급인은 공사완성의 지체에 수급인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거나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3. 하자손해

아울러 하자의 경우 수급인은 하자감정을 신청하여 하자존재여부와 하자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을 증명하면 그 액수를 가지고 기성공사대금에서 상계 내지 공제할 수 있는데(물론 하자보수금원이 기성공사대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받아 낼 수도 있다) 문제는 하자감정비 지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도급인이 자력으로 하자를 보수한 경우에는 자력하자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상계 내지 공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다투는 경우 하자존재와 적정하자보수비용에 관한 감정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감정비 지출을 피하기 어려 울 수 있습니다(감정질의를 제대로 하여 얻어낸 유리한 감정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므로 돈 값어치를 하지만 때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일 수도 있는데 이는 감정신청을 하는 변호사가 감정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소송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감정인의 예상 감정견적이지만 감정비를 높게 나오도록 할 수도 있고 저렴하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4. 사례소개

 

. 1심 소송

 

  최근 수행한 사건은 수급인이 기성공사대금을 투입인력과 자재대금, 기업이윤, 간접비 등 받아야 할 대금 전액에서 기 수령금원을 공제한 잔액으로 잘못 청구하였다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제시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결국 원고가 감정비를 들여 기성고율 감정을 하였고, 피고는 기성고비율의 기성공사대금청구에 대해 수급인인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및 자력하자보수금을 상계 내지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다가 지체상금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원을 공제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자력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전혀 인정받지 못 하였는 바, 이는 1심 재판장이 자력하자 보수에 관하여 하자존부, 적정금액 등에 관해 감정을 하라고 피고 대리인에게 지시하였음에도 피고 측의 회사사정이 매우 어려워 감정비 감당이 안 되고(감정신청 조차도 못함) 또 공사감리가 하자테스트 결과 하자(=철자재 도장 전 전처리 미실시로 인한 녹발생)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서류와 원고의 하자보완 거부로 인하여 피고가 자력으로 하자보수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상당한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었기에 재판부에서도 자력하자보수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소지가 조금은 있다고 믿어 감정을 하라는 석명에 응하지 않았는데, 결론은 예상대로 감정 미실시를 이유로 자력하자보수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항소심(전문심리위원 이용)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항소 후 감정비 절약을 위해 부산고등법원에 소속된 건설공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신청하여(전문심리위원의 경우 비용지출이 없다), 전문심리위원이 의견서를 내기 전 열린 조정절차에서 원고에게 하자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유도하여 상당한 금액의 자력하자보수금을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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