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오창근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12대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오창근 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성공적 방어를 한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12대중과실 위반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는 법원에서 중대한 피해로 인식하고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되면 정식 재판 및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으로, 의뢰인은 오창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오창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이후 오창근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고 다음과 같이 방어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감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금 제안 및 조정 절차를 오창근 변호사 주도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형사합의서)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②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보험사 치료비 지급 내역, 가족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처벌보다는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를 통해 선처받기 위한 확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보완하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 회복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법원에 이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 부과되는 준법강의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이 선고되지 않아 의뢰인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 및 교통사고 사고를 일으킨 경우,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오창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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