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 등을 시켜 공범들이 공동공갈 및 성매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재판을 받은 사안으로 다른 공동 피고인들은 최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오창근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은 사안압니다.
<<사건의 개요>>
공동 피고인인 김00, 조00, 박00은 14세인 피해자와 과거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조건사기를 하고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제안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성매매 제안을 하고 이에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아청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창근 변호사의 대응>>
먼저 오창근 변호사는 당황한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하게 듣고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줄 몰랐으며, 피해자가 성년이라고 생각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창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인줄은 몰랐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14세밖에 안된 미성년자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누구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창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톡 내용, 만나서 대화한 내용, 그외에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여러 정황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법원은 오창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성매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실형 2년 6월이 선고된 것으로 볼 때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성매매 등 성범죄의 경우, 특히 성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위 판결 내용처럼 초범일 경우에도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지만, 만약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떤 범죄보다 더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더욱 더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 및 구체성을 부여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부터 오창근 변호사와 같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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