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가계약금 지급으로 인하여
본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본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하급심 판례들의 결론이 많이 갈렸는데, 대법원에서 '가계약금을 명확히 해약금으로 한다'는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된다는 취지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은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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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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