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도로소유자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하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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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도로소유자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하여 전부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민사] 도로소유자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하여 전부승소 

홍윤석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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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는 도로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 소유 도로부지를 통해 도시가스관을 연결해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토지사용의 대가로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 도시가스관을 연결하였음에도 약정과 달리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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