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승소 후 피고 예금 압류추심하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민사집행] 승소 후 피고 예금 압류추심하기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

[민사집행] 승소 후 피고 예금 압류추심하기 

홍윤석 변호사

  1. 확정된 승소판결문을 준비한다.

  2.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3.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부여받는다.

  4.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다. (판결문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5. 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한다.

  • 청구채권의 표시 : 원금과 이자, 집행비용의 총 합계

  • 집행권원의 표시 : 판결문이면 판결문정본

  • 신청취지 - 별지첨부 필요 : 별지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적어야됨.

  • 신청이유 : 간단하게 적기

  • +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