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어떤 특약을 넣으면 좋을지 여쭤보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특약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특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임대인은 계약일부터 잔금일(또는 입주일) 다음날까지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이를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소하여야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생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퇴거일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보증금은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기일에 반환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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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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