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사면제도에 대해 알아봐
특별사면? 사면제도에 대해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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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특별사면? 사면제도에 대해 알아봐 

백영국 변호사

1.

최근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등의 사면여부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2924?sid=100

2.

참고로

역대 주요 사면권 행사를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 12. 반란(수괴),

5. 17. 내란(수괴) 등 범행으로

무기징역 및 징역 17년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대통합을 이유로 사면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등 범행으로

22년 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같은 취지로 사면했고

정치인만 아니라

경제계인사도 사면되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사태의 계기가 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사면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하기도 했어요

https://www.yna.co.kr/view/AKR19971222002800004?input=copy

3.

그럼 사면권이 뭘까요?

사면(赦免)이란

말그대로

죄를 용서하고(赦),

그 형벌을 벗어나게(免)

해 준다는 거에요

우리나라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의 각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이에요

4.

우리 사회 제도들 중에는

아직도 과거

왕조시대의 유물이 남아있는데

이 사면제도도

알고보면 왕조시대의 유물이에요

한마디로 왕의 권력인거죠

어쩌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국제적 이유로

범죄자를 풀어 줘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때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으면서

요긴하게 쓰이죠

가령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이 확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을

1982년 광복절특사로

사면한 것과 같이요

그래서 아직도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사면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5.

이렇게 사면제도는

순 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정권을 잡은 뒤

같이 정파의 인물과

관계된 재계 인사들을

무더기로 사면하는

일도 빈번했어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가법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 등으로 2년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정원장,

법비, 법꾸라지 등으로 불리기도 한

김기춘 전 장관 등

수많은 인물을 사면하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의

행사라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한때

사면권 폐지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어요

6.

잠깐 사면제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면에는

특정 죄를 범한 사람

모두를 사면하거나 감형하는

『일반사면, 감형』

형을 선고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면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특별사면, 감형』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법률상 자격을

원상복구시켜 주는

『복권』이 있어요

(사면법 제3조)

7.

일반사면, 감형은

총 5차례 있었는데

1995. 광복 50주년이 마지막이었고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했어요

일반사면이 되면

그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형 선고 효력이 없어지고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으면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이 끝나게 되며,

일반감형이 되면

형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미 복역한 형기 등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요

(사면법 제5조)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8.

특정한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효과는 일반사면, 감형과

마찬가지에요

(사면법 제5조)

9.

특별사면의 절차도

알아볼까요?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는데,

(사면법 제10조)

교도소장 등

교정시설의 장은

검찰총장에게

특별사면, 감형을

제청할 수 있고,

(사면법 제12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상신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면법 제11조, 제15조)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 감형장, 복권장을

보내주고

(사면법 제21조)

검찰총장, 교도소장 등은

사면장을 본인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에요

(사면법 제22조)

10.

잘 쓰면

우리 사회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유익한 장치로

잘 못 쓰면

어떻게든 대선에서 승리하면

받을 수 있는 면죄부로

악용되는

사면제도

앞으로 어떻게 행사되는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잘 지켜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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