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60719?cds=news_media_pc
비단 포스코 그룹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산업부문
특히 건설분야에서
사망, 상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2.
이에 현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에 나섰고,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는
산업의 전반적인 위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고 있어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81117195863855
3.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일까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의
예방과 재발방지 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의
구축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이에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4.
기존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접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점이 다르죠
5.
법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2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가 법령에 따른 명령을 하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그리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도
이른바 위장도급, 사내하도급 등
그 시설,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면
그 제3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만약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만약, 처벌을 받고
5년 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동시에 회사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참고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건
단순히 현장에
안전장비를 준비 해두는 것을 넘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점검된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해야만 인정될 수 있어요
6.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 시스템 자체를
마련, 개선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강력한 법률인 셈이죠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7.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경영책임자 등이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이런 규정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넘어
징벌의 의미로
몇 배의 책임을 지도록 한 거죠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과실 정도,
얻은 이익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정해요
배상액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사업주의 과실이
직접 입증되기 때문에
결국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근로자가 손수 입증해야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훨씬 유리해진 점도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8.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법률 규정이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 또는 가족이
중대재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해요
사고 직후의 대처가
최선의 배상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9.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수사기관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중대재해 증거는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거나 정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 시설물이 미비하거나
위험 표지판 경고 등이 없는 것
자재나 위험한 물건 등이 정리되지 않은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능한 많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뒤
추후 증언 등 협조를 구해 두세요
또한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치료 기록
및
작업지시서, 안전교육일지,
작업일지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도
가능하다면
동료 근로자 등을 통해
확보하신 후
무엇보다
곧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고소 등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셔야 해요
10.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신청도 하셔야 하는데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서
신속한 치료비 및
휴업급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해요
보험이 되지 않거나
범위를 넘는 손해는
전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통상
회사측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11.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법률만으로
중대재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의식 변화와
실질적인 예방노력이 필요해요
불행히
중대재해를 입게 되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이 보장한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
조금이나마 불행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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