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카촬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카촬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카촬 

백영국 변호사

집행유예 2년

2****

1.

가급적 1일 1포스트를 하리라 다짐했지만

7월에는 사건들이 몰려서

한동안 포스팅을 전혀 하지 못했네요

이런 저런 상담을 하고

자료를 보고 서면을 쓰다보면

진이 빠져서

포스팅을 할 에너지조차 없어요

그래도 힘을 내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2.

예전에는 『 몰카 』라고 했죠

작은 카메라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

특히 노출이 있는 여성을

그 사람 모르게 촬영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팔기도 하는 범죄에요

지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

흔히들 『 카촬 』이라고 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규정을 두고

위반시 무거운 형벌로 처벌해요

3.

규정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런 촬영물,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경우(반포 등)

그리고

동의를 받고 촬영했거나, 스스로 촬영한 것이라도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만약 돈을 벌기 위해

의사에 반해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벌금 없음)

앞의 3가지 범행을 상습으로 했으면

1/2까지 형을 가중하고

이런 촬영물, 복제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본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해요

한 마디로 찍거나, 퍼뜨리거나,

인터넷, SNS로 퍼뜨리거나,

그걸 가지고 보기만 해도

엄청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어요

4.

느낌이 잘 안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 형법과 비교하면

2명 이상이 같이

탈옥을 한 경우

(형법 제146조)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다른 집들까지 태울 뻔한 경우

(형법 제166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요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해 죽인 경우

(형법 제259조 제1항)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카메라촬영, 카촬

형벌만큼은

특수도주, 일반건조물방화

상해치사, 강간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5.

죄명이

카메라촬영, 카촬

이래서 좀 우스워 보이는지

많은 분들이

뭐 벌금 얼마 받겠지 하고

만만히 보고

수사도 대충받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판기일에 나가셨다가

검사님의

징역 몇 년 구형을 듣고

깜짝 놀라 찾으시곤 해요

우리 당사자 께서도 그러셨죠

6.

카메라 무음 어플까지 깔고

2년 넘게

사진을 많이도 촬영하셨죠...

아~ 이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하는 수 있나요

열심히 싹싹 빌었죠

피해자가 하두 많고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어서

합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할 경제적 여력도

전혀 없으셨죠

국선 사건이었거든요

국선이든, 사선이든

일단 열심히 해야죠

7.

그 결과

정말 다행히도

실형은 면하셨어요

아 이분 감경을 호소 할

그런 자료가 정말 없었거든요

8.

오늘의 결론,

여러분 카메라 촬영

처벌이 무거운

가볍게 보아선 안 될

중범죄에요

어느 날 지하철, 버스에서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한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일을 냈다면

수사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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