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급적 1일 1포스트를 하리라 다짐했지만
7월에는 사건들이 몰려서
한동안 포스팅을 전혀 하지 못했네요
이런 저런 상담을 하고
자료를 보고 서면을 쓰다보면
진이 빠져서
그래도 힘을 내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2.
예전에는 『 몰카 』라고 했죠
작은 카메라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
특히 노출이 있는 여성을
그 사람 모르게 촬영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팔기도 하는 범죄에요
지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
흔히들 『 카촬 』이라고 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규정을 두고
위반시 무거운 형벌로 처벌해요
3.
규정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런 촬영물,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경우(반포 등)
그리고
동의를 받고 촬영했거나, 스스로 촬영한 것이라도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만약 돈을 벌기 위해
의사에 반해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벌금 없음)
앞의 3가지 범행을 상습으로 했으면
1/2까지 형을 가중하고
이런 촬영물, 복제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본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해요
한 마디로 찍거나, 퍼뜨리거나,
인터넷, SNS로 퍼뜨리거나,
그걸 가지고 보기만 해도
엄청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어요
4.
느낌이 잘 안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 형법과 비교하면
2명 이상이 같이
탈옥을 한 경우
(형법 제146조)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다른 집들까지 태울 뻔한 경우
(형법 제166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요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해 죽인 경우
(형법 제259조 제1항)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카메라촬영, 카촬이
그 형벌만큼은
특수도주, 일반건조물방화
상해치사, 강간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5.
죄명이
카메라촬영, 카촬
이래서 좀 우스워 보이는지
많은 분들이
뭐 벌금 얼마 받겠지 하고
만만히 보고
수사도 대충받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판기일에 나가셨다가
검사님의
징역 몇 년 구형을 듣고
깜짝 놀라 찾으시곤 해요
우리 당사자 께서도 그러셨죠
6.
카메라 무음 어플까지 깔고
2년 넘게
사진을 많이도 촬영하셨죠...
아~ 이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하는 수 있나요
열심히 싹싹 빌었죠
피해자가 하두 많고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어서
합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할 경제적 여력도
전혀 없으셨죠
국선 사건이었거든요
국선이든, 사선이든
일단 열심히 해야죠
7.
그 결과
정말 다행히도
실형은 면하셨어요
아 이분 감경을 호소 할
그런 자료가 정말 없었거든요
8.
오늘의 결론,
여러분 카메라 촬영은
그 처벌이 무거운
가볍게 보아선 안 될
중범죄에요
어느 날 지하철, 버스에서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한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일을 냈다면
수사단계부터
꼭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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