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모건
부부간의 갈등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별거'입니다. 별거는 부부의 기반이 되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 일방의 외도나 가출로 상대방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별거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된 부부도 있는데요. 이처럼 별거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장기별거에도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필히 가정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십년간 별거를 하여 온 부부라 하더라도 자동이혼은 없으므로, 필히 ①협의이혼 ②조정이혼 ③이혼소송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인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야 함은 물론,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다시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만나 가정법원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일방이 비협조적인 때에는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절차 ✔소송절차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랜 별거에도 배우자의 이혼거부
이다슬 변호사의 이혼소송으로
판결로써 이혼한 사례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거이혼소송 시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충분한 법률상담과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일종의 위로금을 말합니다. 만약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려 별거이혼소송에까지 이른 상황에서는 '악의의 유기'라고 보아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하므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조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별거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관리하여 온 재산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눠갖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지만, 그 대상과 액수, 분할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절차에서는 각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별거이혼소송, 특히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분리하여 살아온지 오래된 경우라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별거기간이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으로 재산이 증식된 경우 또는 사업실패로 채무자 증가한 경우 등 별거 중에 재산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
두 사람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문제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별거이혼소송의 특이점이 있다면, 배우자가 별거기간 동안 미지급한 과거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별거이혼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고자 하신다면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있어서는 별거기간 동안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일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하게 양육되어 온 양육환경을 특별한 사정없이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지정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의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별거이혼소송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실 때에는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오랜 별거나 상대방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조력해왔습니다. 상담예약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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