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피고 공사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생활대책 대상자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영개발 법인이며, 원고는 사업지구 내에서 ‘쌀 도소매’ 업종으로 영업보상 및 지장물보상을 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2007년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년 피고로부터 약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자신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택지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자등록일이 기준일(2008년 4월) 이전 1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2018년 피고의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
2019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2004년부터 실제 쌀집을 운영했다"고 주장
증인 A(건물주)의 증언을 통해 임대차계약 및 실제 영업사실을 입증하려 했으나,
피고 측은 증언의 신빙성과 사실관계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응
주요 쟁점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영업했는지 여부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만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증인 A의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일관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와 증인 A 간 임대차계약의 존재는 인정
그러나 쌀집 운영의 실질성, 정기성, 지속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명이 부족
증인 A의 증언도 진술 번복, 기억 불분명 등으로 신빙성에 의문
원고의 거래내역, 수입증명자료, 원고 직업 등에 비추어 실질적 자영업 운영이라 보기 어려움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이 사건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일 1년 전부터의 실질 영업’의 의미와 관련 증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업의 실체, 일관된 증거, 정기적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피고 측은 증인신문과 원고 제출자료의 모순점, 진술의 비신빙성, 자금 흐름의 비현실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이러한 전략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생활대책 분쟁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우나,
결국 객관적인 증거력이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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