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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층세입자와 임대인 둘 다에게 원인이 있는 상황인데 (건물의 수도배관-임대인 / 건물의 빗물내려가는 하수구를 쓰레기로 막음-2층세입자) 한달째 업자가 와도 누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피해가 큽니다. 20일째 영업도 못했고요.. 천장,바닥,가구 까지 못쓰게되었습니다 근데 누수가 한번 발생하니 지속되는 누수와, 공사한다고 해도 또 누수가 생길것같은 불안감과 가게내부 곰팡이로 인해 저는 보증금 받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다만 원래라면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지면 못해도 1500-2000정도의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 상권인데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야해서 좀 억울하네요ㅠㅠ 저는 들어올때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했더니 임차인은 어떠한명목으로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수 없다 라는 특약이 있더라구요ㅠㅠ 이런상황에서 저는 2층세입자 혹은 임대인에게 어떤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비용은 이사비용/정신적피해/영업손실/권리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