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나머지 중도금 및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법인과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소액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계약 체결 당시보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 상태라서 매수인 법인 측에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은 포기할 테니 계약을 무효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매도인측인 상담자분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 법인 측에서는 나머지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매수인측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 측인 상담자분의 선택의 문제로 남겠지만, 다음 달 잔금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예정일에는 소유권등기 이전과 동시이행으로 나머지 매매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매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매대금(잔금) 지급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 사례(대법원 2004다11599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