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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법인이 폐업한 경우

안녕하세요. 10개월 전 법인을 상대로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본인 : 매도자, 법인 : 매수자) 당시 상호 합의 하에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소액 지급한 상태입니다. 매도 계약 체결 당시보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달이 잔금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예정일이었는데, 법인이 폐업을 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은 포기할테니 계약을 무효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정대로 잔금 및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길 원합니다. 법인이 폐업할 경우, 계약이 이대로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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