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명분 내세운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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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명분 내세운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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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명분 내세운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정현영 변호사

원고승소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원고 은행을 대리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은행은 2016년경 A에게 5,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변제기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사실상 무재산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이던 토지를 2019년경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와 피고 간의 증여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 2016년 대출 및 지급명령 확정

  • A, 2018년 전처 B에게 협의이혼 명목으로 가등기

  • 이후 2019년 아들 피고에게 증여

  • 원고, 2020년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 피고는 협의이혼으로 인한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항변


주요 쟁점

  1. 피고가 A에게 받은 토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2. 피고의 주장대로, 증여가 단순 증여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인지

  3. 원고가 협의이혼 약정의 무효 여부를 직접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


원·피고 주장 요지

원고(은행):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 협의이혼 약정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며, 본 소송의 대상은 피고와 A 간의 2019년 증여계약임

  • 대법원 판례상 유일재산 무상처분 시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가등기 및 협의이혼 약정은 이 소송에서 직접 판단할 문제가 아님

피고(아들):

  • 실질은 A의 전처 B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었으며, 단지 중간생략등기로 자신에게 바로 이전한 것

  • 협의이혼은 부부 간 위자료, 재산분할 등으로 정당한 사유였고, 증여는 그 이행

  • 따라서 자신은 무상수익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해행위의 대상은 A와 피고 사이의 2019년 증여계약이고,
    A와 B 사이 협의이혼 약정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지며, 제3자(B)는 그 효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사해행위취소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만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제3자와의 협의이혼, 가등기 등이 존재하더라도,
직접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가 인정되면 그 증여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이라는 외피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둘러싼 정황과 재산 형성의 배경, 부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일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증여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측이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라는 외관을 내세웠으나,
원고 측이 소송구조상 유효한 공격 포인트를 설정해 사해행위를 성공적으로 취소해낸 사례입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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