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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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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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건 

정현영 변호사

피고승소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피고2 보일러 제조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피고1), 그 보험사(피고3),

그리고 보일러 제조사(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보일러에 제품 결함이 있었는가?"
"보일러 회사는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원고들은 보일러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연통 캡이 떨어져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었고
제어장치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정인도 문제의 보일러가 환경부 일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보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결함이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2는
보일러 연통 캡이 언제, 왜 탈락했는지 불명확하며
탈락된 연통 캡에는 그을음이 없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는 점,

통돌이 세탁기 위에 보일러가 설치된 구조상, 세탁기가 작동으로 인해 진동이 전달되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연통 캡 탈락 및 일산화탄소 누출은 관리상 과실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일산화탄소 기준치 초과를 보일러 결함의 증거로 삼은 감정 결과에 대하여,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일부 진술의 모순을 찾아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식 제조 기준을 제시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는 인정되나, 그 원인이 제조 결함인지 명확하지 않다.

  • 연통 캡 탈락은 피고2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 있지 않다.

  • 감정서에서 지적한 일산화탄소 배출 수치 역시, 법적 제조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제어장치의 하자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 보일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 사건은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한계와 법리 적용의 엄격성을 잘 보여줍니다.

  • 감정 결과가 일부 원고 측에 유리하더라도,
    제품 결함의 원인과 그 인과관계는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피고 측 입장에서의 전략적 접근
    연통 캡의 사전 탈락 정황, 외부 진동 가능성, 환경부 권고치 vs 법정 제조기준 차이
    모두가 사건의 무게추를 움직인 핵심이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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