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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내용증명 후 채권추심수임사실통지서가 왔습니다 생숙 분양 계약에서 이혼 후 따로 사는 어머니의 알선을 통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10% 1600만원을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분양사에게 납부했습니다. 분양사가 대출이자를 대납하였고, 이후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잔금을 지급 못해, 분양사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했습니다(작년 12월). 어머니깨선 잔금이 없어 진행이 안된거니 신경쓰지 말라 하셨지만 다음 시행사에서 내용증명으로 위약금 중도금 대납이자 와 잔금 지연 연체료 분양 수수료 를 통지 받았고 채권회사에게서 채권추임사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추심회사에 통화하여 중도금 대납이자와 잔금 지연 연체료 를 합한 급액 1000만원 정도 에 합의를 보자 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어머니도 저도 1000만원에 돈을 상환 할수 있는 자금이 없고 어머니께서 분할 상환을 이야기했지만 일시금으로만 합의를 보겠다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아래 계약서 조항을 보시면 계약금 내에서 처리에 관해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제가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대위변제금액 위약금, 연체료 등이 공제될 수 있으며, 계약금 외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아래 참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금 10%가 몰취된 후, 계약금 이상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은 해지 됐는데 제가 계약금 몰취 외에 중도금대납이자, 잔금지연연체료, 분양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와 채권회사에 대응할 관련된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 조항을 요약 계약 해제 제3조: "을"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귀책사유로 인해 대출기관이 "갑"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거나, 갑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청구받을 경우. "갑"은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대위변제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 2. 참고 판결 2008다31690 2018다290801 본소, 2018다290818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