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위조 주장, 연대보증계약서 위조 항변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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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위조 주장, 연대보증계약서 위조 항변 기각 사례 

정현영 변호사

원고승소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공사가, 연대보증인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계약서상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계약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고 공사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의 진정성립을 인정받고 승소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 피고는 2002년경 채무자 B의 대출을 연대보증하며 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에 인감도장을 날인

  • A은행은 해당 채권을 원고 공사에 양도

  • 원고는 연대보증인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 제기

  • 피고는 인감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자체의 무효를 항변


주요 쟁점

  1.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피고의 것인지 여부

  2. 인감증명서의 진정성립과 공문서로서의 추정 인정 여부

  3.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추정 법리 적용 가능 여부


원·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항변

  • 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의 인감도장은 위조된 것이며,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없음

  • 본인 명의 인감증명서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사무소 사실조회 결과 해당 기간 인감증명서 발급내역도 없음

원고(공사)의 반박

  • 인감도장의 인영은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일치

  •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가 그에 해당

  •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상 발급대장 보존기간이 10년이므로, 발급내역 부존재는 단순히 보존기한 경과 때문

  • 날인된 인감도장이 피고의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는 피고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의 진정성립 인정

  •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증명청은 신원을 확인한 후 교부

  •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반증이 없음

2. 계약서상의 인감도장은 피고 인감도장과 동일

  •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동일하므로, 해당 날인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해 현출된 것

3. 사문서 진정성립의 추정 법리 적용

  • 사문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이는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피고는 이를 깨뜨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함

결국 법원은 피고의 위조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계약서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이 사건은 사문서와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원칙과, 인감도장의 날인에 수반되는 법률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인감도장이 진정하게 날인된 것으로 보이면, 별도의 증거 없이는 이를 위조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특히 인감증명서의 존재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며, 문서의 전체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연대보증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상 연대보증계약서나 약정서 작성 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첨부는 문서의 법적 무게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줍니다.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하는 경우, 단순한 위조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법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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