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뢰인
준 공무원의 지위에 있던 의뢰인,
공문서 위조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고발인이 피의자의 허위 진술을 주장하며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님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가 재기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배우자까지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
변호인의 조치
사실관계 속에 답이 있다고 믿기에, 이번에도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여러 고려에 따라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셨는데요,
변호인 역시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 입장이 일정 부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의 리스크가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께 넌지시 사실과 다른 진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양한 수사 방법에 기초하여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위험도 함께 말씀드렸구요
결국, 긴 고민 끝에 입장을 바꾸어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하고 의뢰인분은 검찰에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해보니,
변호인의 예상대로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상황!!
처음 입장대로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의뢰인분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돌아오신 후,
변호인은 세밀하게 양형 사유 들을 모아 변론 하였습니다.
변론의 결과
재기수사 명령 사건은 재차 불기소처분하기 위해서는 고등검찰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기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재차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고,
수사 대상자였던 배우자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의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적당한 선을 알기에
최고의 시점에 최선의 조언을 드립니다.
믿고 맡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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