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분쟁에서 공유물분할 청구만 인용되고, 반소 각하된 사건
경계 분쟁에서 공유물분할 청구만 인용되고, 반소 각하된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경계 분쟁에서 공유물분할 청구만 인용되고, 반소 각하된 사건 

정현영 변호사

원고승소

수원 민사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담장을 합의대로 헐었을 뿐인데,
무단 철거로 소송당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합의이행을 거부해놓고,
다시 담장까지 쌓아놓고선
공장 토지를 침범했다며 반소
까지 제기했지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만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청구는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의뢰인): A공장을 매수한 후 등록을 위해 단독소유 정리 시도

  • 피고(반소 원고): 인접 B공장 소유자로, A공장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

  • 쟁점: 공유물분할과 관련 없는 반소의 적법성 여부


분쟁의 배경

  • 원고는 A공장을 매수하면서
    경계 담장이 A공장 안쪽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협의하고 피고와 담장 재설치 및 사용료 지급에 합의

  • 그러나 피고는 이후
    합의 불이행 및 재담장 설치,
    더 나아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까지 제기함


피고의 반소 내용

  1. B공장 토지 침범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경계 담장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하지만 이 반소는
민사소송법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였습니다.


원고 측 대응 포인트

1.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반소는 본소와 소송물·발생원인상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반소는 A공장과 무관한 B공장 소유권 관련 청구로 관련성 결여

2. 피고의 반소는 소송 지연 목적

  • 실제 목적은 경계 담장 측량과 사용료 지속 확보
    → 원고 사업지 등록과 진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3. 사실관계상도 피고 주장에 모순

  • 담장 철거는 상호 합의에 따른 이행

  • 합의 불이행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재설치

  • 소유 침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이익도 없음


법원의 판단

  • A공장 토지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타당하다 판단

  • 피고의 반소는 본소와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

  • 피고가 신청한 경계 측량감정도 불필요하므로 기각

→ 결과적으로 본소 인용, 반소 각하


변호사의 시선

이 사건은 단순한 경계 분쟁을 넘어
소송 전략의 정교함이 빛났던 사건입니다.

  • 피고 측의 반소는
    의도적으로 소송을 늘리고 대립을 격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했으나,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짚어낸 대응으로
    사건 초반부터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조언

공장 매수 후

  • 담장 경계

  • 사용료 문제

  • 기존 소유자의 지분 정리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한 사실관계 설명을 넘어서
법리적 요건과 재판 전략을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이 불필요하게 확장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주도권 있는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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