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 원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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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 원고 승소 사례 

정현영 변호사

원고승소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원고회사)을 대리하여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평소 원자재 도금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A회사 물건의 도금을 부탁하며 6회차에 걸쳐 물건을 가져왔고, 원고는 이를 도금하여 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납품 시, 원고는 거래명세서(공급자·피공급자·도금내역·금액 기재)에 피고회사 이사 B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거래명세서는 원고에서 피고로, 그리고 피고에서 A회사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금액이 과다하다며 피고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피고는 “자신은 소개만 했으니 원고와 직접 해결하라”며 원고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했지만, 장기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피고의 이의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피고 측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자신은 단순히 A회사를 소개했을 뿐, 계약당사자는 A회사이므로 대금은 A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2.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회사의 내용증명 및 의견서를 제출.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

    • 당사자 간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합리적 제3자의 관점에서 누구를 계약상대방으로 이해하는지가 기준

    • 처분문서(서면)가 있는 경우, 내심 의사와 무관하게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 원·피고 간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고, 이번 거래도 동일한 조건·단가에 따라 진행

  • A회사와는 거래 조건·단가·대금결제·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음

  • 거래명세서에 피고회사 이사 B의 서명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A회사에 송부하며 대금을 요청함

  • A회사의 진술 중 거래명세서 전달 경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법률적 의견에 불과하고, 피고와 우호적 관계에서 나온 편향된 진술로 신빙성이 떨어짐


주요 쟁점

  1. 계약당사자 확정 – 기존 거래관계에 따라 피고를 계약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2. 거래명세서의 증명력 – 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래명세서가 의사표시를 추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3. A회사의 진술 신빙성 – 제3자의 진술이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법률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증인신문

피고는 A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C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C는 주신문에서 “A회사가 의뢰한 것임을 원고에게 분명히 밝혔다”, “피고는 규격·수량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신문에서 C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 원고와의 첫 연락은 피고가 알려준 번호로 금액 정정을 요구하며 전화한 때였음

  • 도금 물건 전달 현장에 있지 않아 현장 인원의 소속을 모름

  • 피고가 도금 내역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추측

  • 피고회사 이사 B에게 도금을 요청했고, B가 확인 후 물건을 건넴

이 반대신문을 통해 피고의 ‘단순 소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 원·피고 사이의 다툼 없는 사실

  • 원고 제출 증거

  • 증인 C의 진술

  •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기존 방식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당사자는 기존 거래관계의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존과 다른 구조·당사자로 거래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의사의 합치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 기존 거래관계의 연속성

  • 거래명세서와 그 서명

  • 피고의 묵시적 승인
    이 핵심 근거가 되어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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