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자 대리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가압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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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자 대리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가압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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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자 대리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가압류 성공 

정현영 변호사

가압류 인용

수원 민사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직접 계약도 없고, 직불 합의도 없는데
발주자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철저히 갖춰졌을 때입니다.

이번 사건은 하수급자인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직불 합의가 없었음에도
발주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공사대금 회수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채권자): 하도급을 받은 토공·가시설 시공업체

  • A회사: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을 받은 업체(중간 단계)

  • 채무자(발주자): 공사 현장 소유자, 공사대금 지급의 원천

  • 쟁점: 직불 합의 없이 발주자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


사건의 배경

  • 채권자는 2021년 하반기
    A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 시공

  • 공사 완료 후에도 A회사는
    공사대금 7억 5천만 원 미지급

  • A회사는 발주자(채무자)에게
    직불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채무자는 아무런 응답 없이 대금 미지급


핵심 전략: 채권자대위권 행사

직불 합의가 없어 하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불가한 상황.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1. A회사는 사실상 무재산 상태

  2. A회사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음

  3.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 의사를 밝히는 동의서를 보냈음

→ 이 경우,
하수급자인 채권자는 A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채권자대위)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A회사,
‘채무자의 채무자’는 발주자인 채무자입니다.
즉, 채권자가 A회사를 대신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이를 담보로 토지 가압류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가압류 신청 포인트 요약

  • 피보전권리:
    하도급대금 채권에 근거한, A회사의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위권

  • 보전 필요성: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추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 담보 방식: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증보험사 지급보증 계약서를 담보로 제출


법원의 결정

법원은

  •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고

  • 보증보험 담보 제공 조건 하에
    발주자 소유 공사현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시선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직불 합의 없이도
발주자 재산에 강제적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 A회사의 무재산 상태 확인

  • A회사가 발주자에게 대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직불 동의서라는 간접적 태도 자료
    이 세 가지 요건이 명확히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조언

공사는 끝났고, 공사대금도 확정적임에도
하도급 위탁자가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렵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전략 중 하나가 채권자대위권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 재산 없음 + 청구 태만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철저해야만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가 어렵다면,
직불 합의 유무만 따지기보다
대위권의 가능성과 전략적 가압류 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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