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XX시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원고는 사업지구 내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2018년 1월, 피고는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해 안내했습니다.
기준일(2008. 4.경) 1년 이전부터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경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허가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을 영위하며 영업보상을 받은 경우
원고는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은 뒤, 생활대책으로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급을 신청했으나,
사업자등록일이 2009. 1.경으로 기준일보다 늦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4. 2.경부터 실제 교습소를 운영했으며, 교습소 운영은 자유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원고의 주장
2004년부터 계속 교습소를 운영해 왔으며, 신고·사업자등록은 필요 없는 자유업에 해당
교육청 공무원으로부터 ‘대학원생 신분이면 개인과외교습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신뢰했음
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것은 행정 안내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이며, 세금 회피 목적도 없었음
기준일 설정(2008. 4.)은 주민 의견수렴일에 불과하고, 지나치게 획일적이며 예외가 없어 부당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교습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음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영업
‘허가 등’에는 신고대상 영업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기준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이 필요
교육청 안내는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것이고, 교습소 운영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님
생활대책 기준은 투기 방지 목적상 획일적 기준이 필요하며, 사업시행자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
주요 쟁점
원고의 교습소 운영이 허가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인지 여부
기준일 및 사업자등록 요건의 합리성
행정청 안내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 가능성
장기간 영업 지속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생활대책은 사업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됨
기준일을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정한 것은 투기 방지 목적상 합리적
교습소는 법령상 신고대상으로서 ‘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요건이 적용됨
교육청의 안내는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것이고, 피고의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적용 불가
전기요금 납부 내역 등을 보면 원고는 상당 기간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미 영업보상을 받음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겉보기에는 ‘자유업 여부’라는 법리적 쟁점이 핵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판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업 지속 여부와 이미 받은 보상의 적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기일에 제출된 교습소 계좌 전기요금 내역에서, 오랜 기간 최소요금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고의 ‘계속 운영’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고, 재판부도 결론적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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