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이라고요?
요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일상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정당하게 항의를 했을 뿐인데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층 이웃의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아래층 주민이 스토킹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위층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던 아래층 주민이었습니다. 위층 이웃과 수년 간 갈등을 겪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위원회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조치가 없자 직접 위층을 방문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5회에 걸쳐 윗집을 찾아갔고, 2회에 걸쳐 현관문 근처에 항의성 메시지가 적힌 종이를 붙였습니다. 종이 메모에는 층간 소음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볼 때는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윗층 주민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혼자 수사 단계에 대응을 하다가 법원으로 넘겨져(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의 이유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관리사무소, 층간소음위원회, 이웃사이센터 등 중재기구에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았으며, 경비실을 통해 항의했지만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직접 만나 항의하려 했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방문이 반복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닌 해결을 위한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이 없는 접촉이 있어야 한는데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반복 횟수 및 표현 수위도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집 방문은 총 5회, 메시지 부착은 2회에 불과했고, 메시지의 표현이 일부 과격하더라도, 그 목적은 소음 자제 요청과 불만 표출에 있었을 뿐 해악의 고지나 공포 유발 목적은 없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처럼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다가 자칫 스토킹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죄를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항의 방식은 간접적으로 시작하라
관리사무소, 경비실, 층간소음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재 요청부터 진행하세요.
행위의 기록을 남겨라
항의 시도, 층간소음 발생 일시, 중재 요청 이력 등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남겨두면 추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 방문은 신중하게
직접 방문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동행자와 함께 행동하고, 감정적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라
단순한 항의도 반복적이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수 있고, 굳이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폭행, 협박, 스토킹 등으로 신고되어 경찰에서 수사나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꼭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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