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여 많은 의뢰인들께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 드린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등 SNS로 미성년자와 DM을 주고 받다가 미성년자가 촬영한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받거나 직접 촬영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청법 위반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SNS를 통해 만 11세 아동에게 접근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이어서 야한 사진을 주고받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피고인은 나체사진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이 찍은 사진을 보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어떠한 사진도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의 논거
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무죄 주장의 논거를 제시하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1. 실행의 착수가 없음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말이나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나설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시와 실행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제작’에 해당하며, 촬영이 마쳐져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에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사진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피해자에게 촬영을 강제하거나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의 반응
피해 아동은 촬영 요구를 거절하거나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유보적 태도를 보였을 뿐, 실제로 촬영을 준비하거나 응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촬영행위를 개시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근접·밀착된 행위의 부재
성착취물 제작죄의 미수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을 촬영으로 이끌 만큼 구체적이고 밀접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대화는 나체사진을 보고 싶다는 막연한 언급에 그쳤고, 이후 피해 아동이 거절하자 추가적인 설득이나 강제적 요구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작행위와 근접·밀착된 수준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에서는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 조언
이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실행의 착수 여부’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제작죄의 미수나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하거나 제안한 정도라면 제작죄의 실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설령 제작죄가 무죄가 되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범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할 수만은 없고,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작은 대화 하나가 큰 범죄로 비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과 법리를 제대로 따져본다면, 충분히 무죄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요구나 제안에 불과했는데도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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