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의뢰인들께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받아 드린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다운받았는데 아청 성착취물 소지가 되나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만큼, 법원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유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야동에 청소년이 등장하여서 1심에서는 아청법으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을 검색하다가 ‘야한 삼류 영화’ 정도로 생각되는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해당 파일의 제목은 다소 모호했지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이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담긴 성착취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가 해당 파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업로드 기능이 동작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소지뿐 아니라 배포의 고의도 있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상이 실행된 직후 아동·청소년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영상을 곧바로 삭제했고, 아예 프로그램 자체도 제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몰랐고, 소지하거나 배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 판단 - 유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불법 영상물들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피고인도 이를 직접 설치해 사용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제목 및 영상 내용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적어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프로그램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 기능이 실행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1심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배포했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판단 - 무죄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어 졌습니다. 받아들여진 항소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
인식 여부 부족
해당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전 파일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썸네일 등)이 없어, 영상을 재생하기 전까지는 실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영상 제목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단어는 꼭 아동·청소년을 지칭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다의적 표현이므로, 제목만으로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삭제 정황
피고인은 영상을 재생한 직후 아동·청소년물이란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자체까지 제거했는데, 이는 애초에 소지할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변호사 조언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이 핵심임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 소지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우연히 다운로드했거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삭제한 경우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반드시 로그 기록, 다운로드·삭제 시점,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작’ 사건은 법리가 훨씬 엄격하므로, 소지 사건과는 구분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기소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큰 낙인이 찍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유죄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입증·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차이가 판결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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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단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