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와인 투자플랫폼에서는 1700만원짜리 와인 1병을 두고 1000원 단위로 나눠 조각 판매를 실시했는데요,
100여명의 투자자들이 몰려 7분만에 완판된 바 있습니다.
연간 기대수익률이 15-20%까지 되다보니 주식이나 적금보다 확실한 투자처로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아트테크'라고 해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젊은 층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곳에 렌탈을 해주고 수익을 얻거나 시간이 지나고 작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하는데요,
임대수익의 경우에도 작품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연 1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이혼 소송에서도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명품이나 금괴, 또는 고가의 와인이나 미술품을 둘러싼 재산분할 이야기입니다.
금괴를 갖고 튀어라! 이혼 전 고가의 물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환금성이 있는 동산도 혼인기간 중 획득한 재산이라면 누구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든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명채권, 금괴,명품, 와인, 미술품 등은 개수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소유자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전 몰래 빼돌린 후 발뺌을 해버리면 사실상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례로 아버지 사망 후 자택 금고에 있던 달러를 장남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CCTV로 확인되었지만, 그 물건이 달러인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해당 달러를 제외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나 시기,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법률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가물품 몰래 빼돌린 배우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이혼을 앞두고 가출해버린 아내.
그런데 뒤늦게 물건을 정리하던 중 고가의 명품시계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배우자의 절도는 형사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때문인데요,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우선 절도죄로 신고하려면 아내가 명품 시계를 가져갔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와인, 미술품에 대한 재산분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와인의 경우 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인이 여러 병이고, 각자 좋아하는 와인이 다르다면 가져갈 와인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와인 가격도 고려해 분할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미술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가액을 나누거나, 미술품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와인이나 미술품 구입이 혼인 전이었거나 상속받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소송 전 면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전 고가물품에 대한 목록 정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취미가 곧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혼인기간동안 본인이 번 수입으로 물품을 사거나 취미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금성이 있는 동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혼 전 재산목록을 정리해 분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일단 상대방이 몰래 물건을 절취해 빼돌린다면 이를 특정하지 못하는 순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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