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사망 후 소송수계절차 간과한채 판결을 받으면 생기는 일
피고사망 후 소송수계절차 간과한채 판결을 받으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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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망 후 소송수계절차 간과한채 판결을 받으면 생기는 일 

유지은 변호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은 중단됩니다.

소송은 당사자 대립 구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피고가 사망해 일시 소송이 중단되었더라도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을 자가 소송을 이어받으면 다시 소송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수계라 하는데요,

쉬운 말로 중단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수계는 피고의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계속중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그대로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법리를 잘못 오인하여 소송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계속 중 원고 또는 피고 사망시 소송수계절차

소송 계속 중에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면 상속인이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해야 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련 소송이 망인의 채무와 관련된 소송이라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소송수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다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소송 절차를 이어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한편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 상속인 모두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며, 상속인의 지위에서의 수계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는 할 수 없으나, 상속포기 기간 내에 한 수계신청도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망 후 절차 중단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효력

그렇다면 이미 소를 제기하기전 당사자가 사망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한채 진행된 소송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언급한 소송의 대립당사자 구조 법리에 따르면 사망자는 더 이상 소송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판결 역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내려졌다면 적법한 수계인(상속인 등)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의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이미 판결받은 내용을 상소를 통해 다시 다투거나 재심으로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사망 사실을 모른채 판결을 받은 후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면 안됩니다.

A종중은 종중재산을 중중원 여러 명의 명의로 관리해오던 중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기 전 공동 등기권리자 중 한 사람인 B씨가 사망하여 해당 지분이 상속인 C에게도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A종중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하던 중 등기명의자가 상속인 C에게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선행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상속인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했다면 소송수계를 한 상속인을 상대로 기존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면 되는데, A종중은 소송수계절차를 간과한채 새롭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선행소송 계속 중 B가 사망하였음에도 원고A가 이를 알지 못하여 상속인인 C에 의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 A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판결을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별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0732호)

따라서 소송계속중 당사자 사망 사실을 모른채 판결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상소를 진행해야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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