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중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아도 되나요?
한정승인 신청 중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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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중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아도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않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잘못하여 처분하게 되면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져도 결정이 취소되고 채무 상속이 승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피상속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사망 후 사망일시금이 유족이 받아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중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중 망인의 사망일시금 상속인이 받아도 되나요?

사망일시금은 채권자 보호와 무관한 유족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용 성격으로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급여로 보기 때문에, 한정승인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수령했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 후에는 별도 통장에 보관하여 상속재산과 분리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전 망인의 병원비,장례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문제되지 않을까요?

한정승인을 고려중이라면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은 원래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는데, 본인 재산으로 갚게 되면 일부라도 사실상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으로부터 잔금 납부 요청을 받았다면,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 직후 장례나 병원 상황 등으로 불가피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사후에 상속재산 목록에 ‘선지급 비용’으로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망인의 병원비, 장례비 공제되나요?

한정승인 시 상속 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은 주로 장례비용과 상속재산 관련 비용입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장례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상속재산 관련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청산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상속재산목록 작성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고인의 재산에서 직접 지출한 사실을 증빙해야 하며, 과도한 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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