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018.경 협의이혼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양육비를 주지 못할 것 같아 재산분할을 전부 포기하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4년 후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며 장래양육비로 100만 원을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타깝게 제척기간도 지나 이제와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로 약 2억 원을 받아올 수 있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장래양육비 선급의 의미로 재산분할을 포기한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혼한 후에도 면접교섭을 매주하며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고 경제적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장래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소득수준 및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할 때 100만 원은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는 전액 방어하고, 향후 2년간은 양육비 지급 없이, 2년이 지난 이후부터 3년간 월 40만 원씩, 그 이후에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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