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였으나 그 이후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그 이후 5년동안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였기 때문에 다소 양육에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아이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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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